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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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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하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재조사 시행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-11-01
첨부파일 조회 809

2019년 치매정책 사업지침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매 2년마다 실시토록 명시됨에 따라 2019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재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.

 

(1) 일 시 : 20191115~1215

(2) 대 상 : 홀수년도 하반기 신청자(82)

(3) 내 용

 -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소득을 재조사

 - 가구원수 대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 지원

(4) 고지방법 : 홈페이지 공지, 전화 및 문자발송

(5) 문의전화 : 044-301-2324, 팩스 (044-864-233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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