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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치매공공후견 후견대상자 모집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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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-07-22 |
첨부파일 | 조회 | 2489 | |
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「치매관리법」 제12조의3에 따라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후견 서비스가 필요한 치매어르신을 발굴하고 있습니다. ■ 대상 - 치매환자 : 치매 진단을 받은 자 - 소득기준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- 가족기준 :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- 욕구기준 :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※ 소득수준 상관없이 공공후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※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, 방임,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치매환자 본인이 후견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※ 위 조건을 참고하여 후견대상자를 선정하되,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할 경우 선정 가능 ■ 후견대상자 선정 절차 - 후견대상자 발굴 ⇒ 사례회의 : 후견대상자 최종선정⇒ 후견인 후보자 요청 및 선정⇒ 후견인 선정회의 및 후견심판 청구 ※ 치매여부, 소득수준, 가족관계, 치매환자 주변 환경 등을 확인 후 사례회의를 거쳐 선정 ■ 신청 기간 및 방법 - 기간 : 상시 - 방법 : 공공후견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의 ‘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사례회의 요청서’<서식 2-1> 후견필요성 판단기준표<서식 2-2> 및 후견유형 결정의 판단기준표<서식 2-3>를 작성하여 구비서류<서식2-5, 2-6. 2-7>와 함께 세종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■ 문의전화 -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담당자 044-301-23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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