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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치매공공후견인 모집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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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-06-10 |
첨부파일 | 조회 | 2358 | |
치매공공후견인 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에서는 「치매관리법」 제12조의3(성년후견제 이용지원) 및 「치매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(후견인 후보자의 요건)에 따라 치매 어르신이 지역에서 자기결정에 기반하여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치매공공후견인을 모집합니다.
■ 대상 및 인원 - 민법 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민 - 인원 : 4명 「민법」 제 937조(후견인의 결격사유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. 1. 미성년자 2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, 피임의후견인 3.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(刑期) 중에 있는 사람 5.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.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, 한정후견인, 특정후견인,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.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.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.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. 다만,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■ 자격 요건 - 관련 분야 활동 경력자,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- 후견인 사무 수행을 위한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- 후견인 양성교육(법정 의무교육 약 30시간) 이수 의지가 있는 자 - 치매유관기관 또는 노인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자 관련분야
- 사회복지, 보건복지, 노인장기요양, 법원 전문직 등 - 2021년 퇴직예정 또는 퇴직공무원·군무원 등 행정전문직 등 ■ 후견인의 역할과 업무 후견인은 피후견인(치매어르신)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역할 수행
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 및 대리권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 1.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2.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서무 지원(침습적 의료행위 제외) 예) 진료, 검사 등 가능 / 수술 등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의료행위 제외 3. 거소 관련 사무 지원 예) 임대차계약 갱신, 보증금 반환, 시설입소(피후견인이 원하는 경우) 계약지원 등 4.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5.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■ 후견인 활동조건 및 보수 활동조건
1. 정기보고서 제출 - 후견인은 후견감독인(치매안심센터 담당자)에게 정기적으로 후견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보고 - 후견인 월 정기보고서, 금전지출내역서, 후견활동내역서 등 2. 월 사례회의 참석 3. 필요 시 후견심판청구를 위한 법원 심판 참석 4. 후견인 양성교육(법정 의무교육 약 30시간) 필수 이수 - 교육 관련 비용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 규정에 준용하여 지원예정 단, 교육 중도 포기 및 미수료 시 지원 불가 5. 후견인 간담회 참석(연 1회) 6. 매년 광역치매센터에 후견 지속 의사 통보 및 활동 동의서 제출 보수
- 후견인과 연계된 피후견인 수에 따라 보수 지급 최대 3인 지정 (피후견인 1인-20만원 / 2인-30만원 / 3인-40만원) -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급 ■ 접수 기간 및 방법 - 기간 : 2021. 6. 9.(수) ~ 6. 25일.(금) - 방법 : 이메일 / 우편 및 방문 (30024)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수원지1길 16, 세종광역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담당자 sejong@nid.or.kr ■ 선발방법
- 서류전형 : 자격 요건 확인 후 합격자 발표 - 면접심사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- 최종선발 : 세종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통보 ■ 제출서류
지원 제출서류
1.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서 1부(붙임1) 2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(붙임2) 3.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4. 관련분야 교육 이수증,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- 이메일로 제출서류 첨부 시 파일 이름은 보낸 날짜와 자신의 성명이 들어가도록 합니다(예, 2021년 6월 9일 지원자 홍길동의 파일이름은 20210609홍길동.hwp가 됩니다.
■ 기타사항
- 본 선발 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(https://sejong.nid.or.kr)에 공지합니다. 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에 따라 사용 목적 완료 시 즉시 파기할 것이며,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- 서류 누락,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 - 최종 선발 후에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선발이 취소됩니다. - 기타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 ■ 문의전화
-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담당자 (☎044-861-854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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